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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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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01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 등록기준
영업의 종류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정비





토목
건축
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12억 이상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개인 24억 이상
토목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이상

법인 7억 이상
개인 14억 이상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이상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
조경
공사업
  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인 7억 이상
 개인 14억 이상
산업
환경
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법인 12억 이상
개인 24억 이상

건설기술자의 분야·등급 참고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산법시행령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 가.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을 것
  • 나. 삭제(2007.12.28)
  •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02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건설업 등록기준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 기준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다음의 가 또는 다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기술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시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 나.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건설업등록 기준이상 일 것
  • 다.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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