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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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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기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서류 세루사항 비고
신고서 공통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내 신고 하여야 하며, 모든 보유 업종을 같은 날에 일괄 신고 가능
임원증빙서류 공통

임원인적사항[별지1]

감사포함 기재

임원(감사포함)에 대한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말소사항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자보유현황 공통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관리규정별지1]
연도별, 월별·개인별 작성하고 연도별 월별 기술자 합계 반드시 기재

회사별 중도퇴사자, 현재근무자 기술자 포함

고용보험 가입증명
확인서(인터넷 출력분):
회사별(중도 퇴사자 포함)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사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제 10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으로 대체  
자본금 입증서류 공통 감사보고서(3년간 각 1부) 원본

직전 주기적신고 수리일(없으면 최초 건설업 등록일) 이후 각 회계 말 결산자료 각 1부

외감대상(직전회계년도 총자산 100억이상)
재무제표증명원(3년간 각1부) 원본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없으면 최초 건설업등록일) 이후 각 회계말 결산자료 각 1부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증명원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요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또는 소명자료

최근 재무제표상 부실협의자산 차감결과 실질자본금 미달시 해당

가장 최근년도 재무제표상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에서 건설업관리지침에 규정된 부실혐의자산(대여금, 가지급금, 선급금, 미수금, 양도성예금(CD) 등)을 차감한 결과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실혐의 자산에 대한 “소명자료” (계약서, 준공확인서 등) 또는 “진단보고서”(소명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의 제출을 요구

재무관리상태 보고서 제출시 진단기준일 :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최근년도분)

공제조합 및 Ksicon 확인 경우 제출 생략가능

 
사무실 입증서류 공통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평면도는 전용면적 치수가 기재된 서류일 것

기타 건설업등록신청의 경우 해당부분 참조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전·월세
임차인
임대차계약서사본
재임대차
(전대)
임대차계약서사본
재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업 기재)
기타보유업종 공통 종합건설업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업종 보유 현황
신고서 [별지 3]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공통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설업 관리지침 별지 2의 2 심사결과 통보서 기재 등을 위해 필요

참고사항

모두 첨부서류는 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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