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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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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합병업체 시공능력 및 경영평가 신청서 다운로드
01 경영상태
경영상태
구분 형태 경영상태 평가방법
합병
  •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 회계 연도결산서가있는 경우
  •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 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 결산서의 합
  • 최초결산서의 합
02 시공능력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진단보고서로 재평가(경영평점 1점 적용)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 제출서류
    • 신청서(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 산정 여부)
    • 합병, 피 합병업체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계약서
    • 존속, 소멸회사의 직전년도 정기결산서 각각1부
    • 기술자보유증명서(합병 등기일기준)
    • 기업진단보고서(합병 등기일기준)
    • 합병·피 합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합병 신문공고문(원본)
    • 시·도지사 합병인가 공문(건설사업자가 비건설업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 관련법령
    • 상법 제522조∼제53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03 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시공실적이 승계되고, 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 산정을 할 수 있음

합병업체 시공능력 및 경영평가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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