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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안내

2010년도 중점 추진과제

1.신성장 산업으로의 기반 확충 친환경 녹색성장사업 활성화
  • 저탄소 녹색건설 우수사례 발굴, 정보 보급
  • 저탄소 녹색산업 수요 분석을 통한 건설업계 지원방안 강구
  • 신재생 에너지 소비량 검증업무의 협회 수탁방안 강구
SOC 분야 건설투자 활성화
  • 2011년 정부 SOC 예산편성 확대 및 장기계속공사 적정예산 반영 추진
  • 대심도철도 등 지하공간 개발 및 기업도시 등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 추진 지원
  •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방식 확대 추진
건설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 2011년 정부 SOC 예산편성 확대 및 장기계속공사 적정예산 반영 추진
  • 공모형 PF사업 여건 개선
건설공사의 수익성 제고
  • 건설공사비 원가계산 적정화
  • 공사물량산출방식의 합리화
  •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기준 합리화
2.상생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 확대
  •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
  • 도급하한 대상공사 확대
  • 4대강 관련 지방하천 정비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지방중소업체 수주기회 확대
  •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투자비용 확대
  • 친환경 주택 취·등록세 감면 등 지방세제 지원 추진
균형 성장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 공동 도급시 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강구
  • 조달청 등급제한 공사의 시공경험평가 기준 완화
  • 기술제안 등의 제안비 보상제도 마련 등
  • 적격심사공사의 시공경험 만점기준 개선 등
건설 하도급체계 개선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 건설 하도급 규제의 합리적 개선
  • 하수급인의 부도 등에 따른 원사업자 보호 방안 마련
  • 비소구 금융과 부외금융 정착 여건 조성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건설업계대응방안 연구
3.건설생산 시스템의 선진화 건설업 생산체계 합리화
  •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및 구조조정 촉진
  • 건설업 영업범위 합리화 추진
  • 건설시장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CM(CMr) 도입
  • 직접시공제도 적용 대상공사 범위 및 시공비율 적정화
공공공사 발주체계 개선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
  • 계약의 목적·성질에 따른 합리적인 PQ제도 운용방안 강구
  • 최적가치낙찰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
건설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 2011년 정부 SOC 예산편성 확대 및 장기계속공사 적정예산 반영 추진
  • 공모형 PF사업 여건 개선
건설업역 침해 대응 및 확대
  •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 확대 추진
  • 건설업체 건축설계 겸업제한 완화 추진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추진대응
  • 환경관련업종의 업종신설과 분리발주 추진 등 대응
  • 조경공사업역 규제 합리화 및 조경건설업 발전 지원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추진
  • 사업주 무과실 사유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제외 등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과 요율의 합리적 개선 추진
  • 산재보험의 원·하수급인 일괄가입규제 개선 등
  • 전기.통신등 공종별 감리체계 통합 추진
  • 양도세, 취.등록세 등 주택관련 세제 완화
  • LTV 및 DTI 기준 상향
  • 민간택지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제외 및 분양가 자율화 등
  • 유통상업지역내에 운동시설 용도의 건축물 전면 허용
  • 건축허가 제출서류 간소화
4.회원 서비스 강화 및 협회 운영개선 건설 인력 및 자재 수급 원활화
  • 건설인력 양성 및 관리
  •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외국인력 고용 지원 강화
  •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 및 가격 현실화 추진
건설외교 강화 및 해외진출 정보 제공
  • 건설관련 국제교류 협력 실시
  • 해외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및 중소업체들에게 유용한 EDCF 관련 공사정보와
    진출 유망국 개발사업 관련제도·절차 등 안내
  • 해외건설관련 자료 축적 및 안내책자 발간
정부위탁사무 및 정보제공업무 등 적정 수행
  • 부실.부적격업체 퇴출 추진
  • 건설업등록 등 위탁업무 적정 수행 및 개선
  • 민간건설시장에서의「건설업체 선정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단계적 추진)
국민친화적 건설문화 정착
  • 기존사회공헌사업의 지속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 2010 건설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 2010년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행 및 업체별 윤리경영 자가모델 개발.보급
  • 등록기준 적합여부 정기 실태조사 추진
혁신적 협회 운영시스템 구축
  • 수익창출형 교육사업 전개 및 신규수익사업 발굴
  • 건설관련 각종 정보제공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수익자 부담 강화
  • 태평로 건설회관 재개발 또는 매입 등 효율적 활용방안 추진
  • 기능중심 조직 개편 및 시도회 자율성 강화 추진
  •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효과 측정 ·평가시스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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