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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안내

기재사항 변경안내

  • 신고절차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서류 세루사항 비고
신고서 공통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건설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고사유 발생일이라 함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을 의미함

신청업체가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시도청 통보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

상호, 명칭 변경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말소사항 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소 소재지 변경 법인 번인등기부등본 원본 말소사항 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자기
소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 시)
전·월세
임차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임대차계약서사본
재임대차
(전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 시),
임대차계약서사본, 재임대계약서,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대표자 또는
성명 변경
공통

임원 인적사항[별지1]에 변경대표자 기재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위국인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명서류  
개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변경
  국적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사항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원본을 지참

모두 첨부서류는 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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