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진단보고서로 재평가(경영평점 1점 적용)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시공실적이 승계되고, 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 산정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