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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안내

신규수시평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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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양수도
  • 분할결산
  • 업종추가
  • 업종변경
  • 기타

분할결산

분할신설 업체 시공능력 및 경영평가 신청서 다운로드
01 분할신설

경영상태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평가
시공능력 : 분할 등기일 기준의 진단보고서로 재평가(경영평점 1점 적용)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 제출서류
    • 신청서(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산정 여부)
    • 양수도 수리 통보문(포괄적 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 도지사에 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 분할·분할신설업체 법인등기부등본
    • 분할계획서
    • 최초결산서(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술자보유 증명서(양수도 수리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분할 신문공고문
    • 양수도 계약서
02 분할합병
분할합병 업체 시공능력 및 경영평가 신청서 다운로드

경영상태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정기결산서의 합
시공능력 :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진단보고서로 재평가(경영평점 1점 적용)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 제출서류
    • 신청서(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산정 여부)
    • 양수도 수리 통보문(포괄적 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 도지사에 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 분할·분할합병업체 법인 등기부등본
    • 분할계약서
    • 분할합병업체의 정기결산서
    • 기술자보유 증명서(양수도 수리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분할 신문공고문
    • 양수도 계약서
  • 분할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상법 제530조의2∼53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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