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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안내

신규수시평가안내

  • 신규
  • 합병
  • 사업양수도
  • 분할결산
  • 업종추가
  • 업종변경
  • 기타

업종변경

01 제출서류
  • 신청서(업종변경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종을 모두 표기할 것

  • 재무제표 서류
    •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한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실질자본금" 총액이 확인 가능할 것

  •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02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03 비고
  • 경영평점 : 당해년도 정기 시공능력평가시 적용한 경영평점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점을 적용하고, 1보다 큰 경우에는 기 평가받은 평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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