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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하도급계약[0 p] 분류 건산법/하도급법
작성자 최영희 질문일자 20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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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본공사는 배수지 현장으로 2001.11월 도달청 전자입찰시 부대입찰자인 A사 (하도급자)를 선정, 입찰에 응하여 공사를 낙찰받아 2001.12월부터 공사 를 착공하였으며, 2002.5월 부대입찰자 A사와 토공하도급(계약액:32억, 시 공능력평가액:158억)계약을 체결후 공사를 시행하던중 하도급사(A사)의 회 사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공사를 중도포기(공사포기시 정산액:26억)하였습니다.(공사포기각서 제출) 이로인한 부대입찰자인 A사의 잔공사(공사금액:6억)부분을 새로운 하도급 자 B사를 선정 토공하도급(계약액:6억, 시공능력평가액:20억)계약체결하 여 시공하였습니다.
1) 상기 당공사 하도급변경사항이 부대입찰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고시제 2002-9호 2002.4.4)제6조 2항이 위배되는지요?
2) 또한 당초 하도급자인 A사가 공사중도에 포기한 것은 국가계약법 제76 조 [별표2] 의 3의 사항에 위배되는지요?
질의 2. 2개의 법인체 A건설(일반건설업)과 B건설(전문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A건설의 대표이사ㅏ 및 법인이사가 B건설의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 는 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건설업의 겸업제한)에 위배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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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택된 답변Re: 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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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호 답변일자 2004-03-08 1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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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에 대하여: 부대입찰 집행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며, 상기 내용은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폐지고시(’04.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질의의 경우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 하도급변경사항의 위배여부는 건설 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배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 와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계약당 사자, 즉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 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 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 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에 관 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나 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끝. 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