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에 대하여:
부대입찰 집행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며, 상기
내용은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폐지고시(’04.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질의의 경우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 하도급변경사항의 위배여부는 건설
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배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 와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계약당
사자, 즉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
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
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
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에 관
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나 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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