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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하도급 업체의 체불 공사 대금의 지급여부[0 p] 분류 건산법/하도급법
작성자 박찬영 질문일자 200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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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가 체불한 공사관련 대금을 원발주자가 지급 해야하는지?
당사가 ○○아파트의 도시가스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수주하여 하도급 업체인 △ △ 건설(주)를 활용하여 `01.6.14일부터 `01.10.11일까지 공사를 시행하였고, 당사에서는 하도급 업체인 △△ 건설(주)에게 폐기물처리 비용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액(준공금)을 지급하였읍니다.
하도급 업체인 △△ 건설(주)는 폐기물 운반 처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개발(주)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위.수탁 계약을 체결('01.7.11)하여 폐기물 운반처리를 시행하였고, □□개발(주)는 폐기물 운반 처리를 완료후 △ △ 건설(주)로 폐기물 운반 처리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 △ 건설(주)에서는 대금지급을 지연하다가 `03.1월 △ △ 건설(주)가 회사 사정으로 폐업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개발(주)는 대금 수령이 어렵게 되자, `03.1.23일 계약행위등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원도급자인 당사로 폐기물 처리 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질의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1. 당사의 의견은 하도급업체인 △△ 건설(주)와 폐기물 처리 업체인 □□ 개발(주)간의 계약 관계임으로, 하도급업체인 △△ 건설(주)가 폐기물 처리 업체인 □□개발(주)에게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2. 당사와 하도급 업체인 △△ 건설(주) 간에는 준공 정산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한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인 △△ 건설(주)에게 기지급 완료 하였으므로 폐기물 처리 업체인 □□개발(주)에서 요청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당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3.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인 당사가 폐기물 처리 업체인 □□개발(주)에게 하도급 업체인 △△ 건설(주)의 체불 대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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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택된 답변Re: 하도급 업체의 체불 공사 대금의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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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호 답변일자 1900-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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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영님께서 말씀하시길....
> 하도급 업체가 체불한 공사관련 대금을 원발주자가 지급 해야하는지? > > 당사가 ○○아파트의 도시가스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수주하여 하도급 업체인 △ △ 건설(주)를 활용하여 `01.6.14일부터 `01.10.11일까지 공사를 시행하였고, 당사에서는 하도급 업체인 △△ 건설(주)에게 폐기물처리 비용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액(준공금)을 지급하였읍니다. > > 하도급 업체인 △△ 건설(주)는 폐기물 운반 처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개발(주)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위.수탁 계약을 체결('01.7.11)하여 폐기물 운반처리를 시행하였고, > □□개발(주)는 폐기물 운반 처리를 완료후 △ △ 건설(주)로 폐기물 운반 처리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 △ 건설(주)에서는 대금지급을 지연하다가 `03.1월 △ △ 건설(주)가 회사 사정으로 폐업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개발(주)는 대금 수령이 어렵게 되자, `03.1.23일 계약행위등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원도급자인 당사로 폐기물 처리 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 > 질의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 > 1. 당사의 의견은 하도급업체인 △△ 건설(주)와 폐기물 처리 업체인 □□ > 개발(주)간의 계약 관계임으로, 하도급업체인 △△ 건설(주)가 폐기물 > 처리 업체인 □□개발(주)에게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 판단되며, > > 2. 당사와 하도급 업체인 △△ 건설(주) 간에는 준공 정산시 폐기물 처리 > 비용을 포함한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인 △△ 건설(주)에게 기지급 > 완료 하였으므로 폐기물 처리 업체인 □□개발(주)에서 요청한 폐기물 > 처리 비용을 당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 > 3.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인 당사가 폐기물 처리 > 업체인 □□개발(주)에게 하도급 업체인 △△ 건설(주)의 체불 대금을 > 지급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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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귀업체(원수급인)와 하수급인간의 계약과, 하수급인과 귀질의상의 “폐기물처리업체”와의 계약은 서로 별도로서, 하수급인에게 준공금을 전액기지급한 귀업체는 하수급인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결국 귀질의사항은 당해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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