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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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주요 사고 유형별 픽토그램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①추락, ②끼임, ③부딪힘, ④화재·폭발, ⑤질식, ⑥낙하, ⑦협착, ⑧감전, ⑨중장비 접근금지, ⑩임의조작금지
2. 다국어 안전표지가 내·외국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건설현장 사무실, 안전교육장, 휴게실, 식당, 출입구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포스터 및 스티커로 제작하여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