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0부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본격 시행됨
ㅇ동 법안은 당초 제조업 사내 하청 해결을 위한 법안이었으나, 현재 건설업계에서 가장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ㅇ현재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인 상황
□ 협회는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
ㅇ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 책무일 뿐,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전혀 아님
ㅇ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4.13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음
ㅇ그럼에도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고, 유일하게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마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였음
ㅇ노동위원회가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 준수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논리적 모순임
□ 이에 협회는 건설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법 적용을 위해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함
ㅇ[정부?국회] 산안법?중처법의 안전의무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만으로 사용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령개정 등 적극적 제도 개선
ㅇ[노동위원회]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 수립
□ 향후 협회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건설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