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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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끝으로 제재 철회... 행안부, 광역시·도에 협조 공문 발송
/행안부, 전국 광역시도에 협조공문 시행
올해 상반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한 건설공사 지역주민 의무고용제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 아래 행정안전부가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를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유권해석한 데 이어 최근 이를 금지하는 공문까지 16개 광역시도에 발송했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시 중구청을 시작으로 급격히 확산된 '1억원 이상 관내 공사 등에 대한 지역주민 고용의무제’를 골자로 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속속 폐기되고 있다.
지난 4월 관악구와 중구가 의무고용제 방침을 접는 등 기초지자체별 특수조건 개정이 잇따르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은 이달 초 강동구를 끝으로 구민고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사라졌다.
강동구는 지난 3일 공사계약 특수조건상 의무고용제를 우선고용제로 바꾸고 의무고용제 미이행 시 손해배당금 납부규정을 삭제했다. 건설업체에 대한 강동구민 30% 이상 고용계획서 제출과 그 실적에 대한 수시확인 방침은 고수했지만 제재를 철회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게 건협 서울시회의 설명이다.
건협 서울시회 관계자는 "지역주민 고용 관련 의무조항과 위반에 대한 제재장치가 모두 폐지됐기 때문에 건설업계로선 손발이 맞지 않는 기능공을 마지못해 써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초지자체의 의무고용 방침 철회를 이끌어낸 것은 건설단체를 주축으로 업계의 노력이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협 서울시회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역주민 의무고용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지방계약법과 공정거래법상 시공사의 자유 의사에 의한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이자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행안부 3월14일, 공정위 6월29일)을 이끌어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8월28일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를 포함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금지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대한건설협회가 11일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고양시와 충남도의 서산시, 부여시, 서천군 등 7개 기초지자체가 아직 지역주민 고용의무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도 행안부의 지방계약법령 준수 통보공문에 맞춰 방침변경을 계획 중이란 게 건협의 설명이다.
건협 관계자는 "당초 의무고용제 도입을 계획한 구리시 등이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금지공문에 따라 이를 백지화했고 이미 의무제를 운용 중인 7개 기초지자체도 권장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