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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06-04-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779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활성화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취지 및 주요
내용, 향후 정책방향, ‘05년 12월 완공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금년 상반기중에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처리
업자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2. 이에, 첨부와 같이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회원사는 필히 교육에 참석하여 향후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