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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9-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7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제 도입 신설, 건설공사실적 미달시 영업정지의 대
상이 되는 건설업종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7740호) 및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2호)이 개정('02. 9. 18 공포·시
행)되었기에 동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