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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8
1.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각 회원국은 SDR로 표기된 양허금액
을 2년간 연평균환율로 환산하여 2년마다 고시하여야 하는 바,

2. 행정자치부에서 '03.1.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는 국제입찰대상 지방
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