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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3-18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658
1.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를 12대 국정과제의 공공분야 개혁추진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저가심의제"를 도입하여 덤핑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2004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추정가격 500억이상 공사로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와관련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에 대한 건설업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협회업무에 참고키 위해 붙임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 우리시회 진흥부(E-mail:yeye@scak.co.kr, Fax:545-1761)로 3월 20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