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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4-22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644
건교부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법령 시행령('03.3.12, 대통령령 제17941호) 및 시행규칙('03.4.18, 건설교통부령 제355호)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알려 드리오며 동 개정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