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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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까지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공포'03. 6. 25 대통령령 제18019호, 시행일 '03. 7. 1) 및 시행규칙(공포'03. 6. 30 노동부령 제192호, 시행일 '03. 7. 1)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