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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7-21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809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12.30, 법률 제6847호) 됨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성능검정의 유효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