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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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경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2004년도 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 서식에 의거 '03. 7. 31(목)까지 우리시회로 개정의견을 제출(E-mail : sin@scak.co.kr, Fax : 545-1761, 515-305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