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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7-28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917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시 등록관청의 업무처리 방법 및 확인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는 바, 동 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