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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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 제3012-324호(2003.8.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회에서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과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시행('03.8.1)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위 호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금번 개정내용중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회원사의 입찰·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부내용 및 공사규모별 만점기준을 새로이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