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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10-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40
1. 재정경제부에서는 현재 개정 추진중인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회계예규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재경부 회계예규(PQ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제외) 내용중 새로이 반영할 사항이나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대정부 건의 등 업무에 참고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다음 양식에 의거 `03. 10. 8(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545-1761, E-mail:yeye@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