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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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 회제 41301-1048('03.10.8)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지역제한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 입찰공고후 수주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는 폐단방지 및 지역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03.09.24)하였던 바,
3. 재정경제부에서는 우리협회의 건의를 수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는 회계통첩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였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