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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2-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60
1. 행정자치부 재정과­1(`04. 2. 11)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36호, `04.2.6)의 시행(`04.2.11)과 관련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첩을 시달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