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4-03-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8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개정('04.1.20공포, '04.4.20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법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입법예고('04.2.25,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4-4호)되었기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서식에 따라 '04. 3. 9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02-545-1761, E-mail : yeye@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