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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3-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경력 허위신고 및 기술경력증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2004. 3. 6)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첨부 양식의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04. 3. 20(토)까지 우리시회(팩스: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