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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3-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3
1. 조달청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100억미만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과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04.3.9)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번 개정된 조달청 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를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