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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8-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2
1. 재경부 회계제도과-1371호('04.8.19)와 관련입니다.
2. 재경부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중 개정회계예규(회계예규 2200.04-147-18, '04.10.1) [<별지> [별표2] 4.신인도 나.하도급관련사항 1)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의 배점한도 "+3"은 오류로서 "+2"로 정정함을 통보하여 왔기에 이를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