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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8-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0
조달청은 재경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 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함)의 개정내용을 반영, '04.8.23이후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04.8.23)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