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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1-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04.12.31 제,개정되었기에
동내용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