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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2-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의 검토 의견서를 '05. 3. 4(금)까지 우리시회
팩스(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