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4-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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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령 제278호(`05.4.13)와 관련입니다.
2. 협회는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95년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50억원 이하로 동결되어 오고 있어 지역중소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을 건의(`04.4.14)한 이래 지속 반영 추진하였던 바,
3.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종전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지역사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조정(제3조제1호)
ㅇ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액 기준을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전문공사의 경우 5억원 이하→6억원 이하)
□ 지역사업자 기준의 명확화(제4조제1항)
ㅇ경쟁제한입찰 대상자인 지역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특히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도록 규정
※ 시행일 : `05.4.13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