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5-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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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2709(2005.05.03)과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소음환경(중량충격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조형식별로 표준바닥구조를 따르도록「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고시)개정안」을 마련, 관련기관에 의견조회 중입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첨부)을 참고하시어, 이에 대한 검토의견(특히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변경안〔별표 5〕에 대하여 중점 검토 요망)을 아래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5년 5월 18일(수)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조
마.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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