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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6-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4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과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05. 5. 7 공포)이 ’05. 6. 8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건설업등록 업무처리지침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업무처리지침 1부.
2.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