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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6-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8
1. 재경부는 중소기업의 기업신용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금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가 가능하도록 `04.10월 PQ요령을 개정·시행하였으나, 정부는 기업신용평가업무를 신용보증기금에서 한국기업데이터(주)로 이관하여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신용평가를 받아 온 중소기업은 평가기관이 없어져 신용평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정부시책에 의한 업무이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업무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신용평가도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05.5.31)하는 등 이의 반영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3. 그 결과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회계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