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6-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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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계약과-6766(`05.6.24)와 관련입니다.
2. 재경부에서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경영상태부문 심사시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조달청에서도 동 내용을 반영하여「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시행 : 6.24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개정내용은 회계예규 개정안내문(건협서울3012-246, `05.6.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