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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9-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9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완화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요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