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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1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9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05. 11. 8)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법률 주요내용 -

□ 3층 이상 공동주택 시공자 제한(법 제41조)
ㅇ개정내용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공포 후 3월 경과 후 시행(‘06.2.9)
※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ㅇ 이 유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로서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 미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 문제 해소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시 실효제도 삭제(법 제13조제2항)
ㅇ개정내용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시 필요적 등록말소로 규정
ㅇ이 유 : 건설업의 등록말소 사유에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추가함으로써 선의의
발주자 보호

□ 건설업자 실태조사시 사전통지 의무 규정(법제49조제4항)
ㅇ개정내용 :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
ㅇ 이 유 :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기 전에 조사일시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절차 보완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