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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1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69
1. 재경부 회계제도과 - 2403('05.11.07)와 관련입니다.
2. '05.7.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부칙 제4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해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재경부는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을 첨부와 같이 시행하고 당초 2005.7.22일자로 시행한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회계제도과-1524 및 1525)은 폐지하였는 바, 변경된 회계통첩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