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12-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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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보증가입 제외 법인 등의 요건을 정하는 한편,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