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6-0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9
1. 조달청 기술심사팀-3768호(2005.12.14)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은 국정감사시 덤핑입찰의 원인이 PQ 변별력 저하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PQ 변별력 제고를 위해 시공경험(동일실적)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사종류별 실적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06년 2월 1일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인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한 신구조문대비표는 한글 2004 파일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한글 97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