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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9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수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문화재수리공사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06. 2. 16(목)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 e-mail : sh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문화재수리공사법안 주요내용 1부.
2. 문화재수리공사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