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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0
1. 지난 '05.12.4 조달청은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입찰시 업체들의 실질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공사 종류별 실적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개정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와 시공실적 평가강화로 개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업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시공실적 평가를 금액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른 문제와 금액과 규모와의 편차가 심한 터널·교량을 일시에 금액만으로 평가할 경우 업계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협회는 이의 보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3. 이에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진입이 가능토록 기준을 보완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다시 개정('06.2.10)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경영상태 평가 항목 중 매출액영업이익율 항목 삭제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05.12.30)에 따라 삭제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터널·교량(C)의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만점기준 완화 : 교량(1,100억원), 터널(2,100억원) 600억원
터널·교량(C)의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 평가시 규모에 의한 평가반영
- 금액(34점) 금액(20점), 규모(14점)
PQ비중 50%미만인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입찰적격기준을 94.5점에서 90점으로 완화
시행일 : '06. 2. 10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