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3-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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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없어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혼선이 초래되는 실정이었습니다.
2. 이에 재경부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실적공사비로 산정한 부분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 등을 규정한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회계제도과-631, '06.3.23)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