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4-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9
1. 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내용과 금년 1월 1일부터 도급금액 30억미만 공사에 대해 30%이상 직접시공을 규정한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FAQ로 작성하여 우리 협회에 안내를 요청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FAQ 자료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하였으니 다운로드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