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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4-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9
1. 건설교통부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간의 중복 처벌 방지 등 운용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건설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06.4.6)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주요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에 대한 중복 처분 금지조항 신설

ㅇ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 처분을 방지하도록 조항 신설

ㅇ 건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계약의 제재처분 요청시 중복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도록 신설

건산법과 하도급법에 의한 중복처벌 규정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법 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나. 처분 규정 명확화

ㅇ 최근 3년이내 등록기준 미달 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말소 처분하도록 한 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예시문 신설

2. 건설교통부의 “건설업 관리 지침”의 개정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의 최근 시행공문의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내용 전문 1부(인터넷 게시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