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7-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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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현행 정부계약제도에서 일정규모 미만(국가: 50억미만, 지자체: 70억미만) 공사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3. 그러나 지역제한입찰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의견을 마련하고자 전체 회원사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 ‘06. 7. 26(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545-1761, e-mail: kisong@scak. 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