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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0
1. 재경부 회계제도과 - 1513(’06.7.14)와 관련입니다.
2. 재경부는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에 대하여 기술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